1 목적/법적 준수
솜포그룹의 기본방침 중 하나는 "각국의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납세 및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각 국가 및 지역의 세무 관련 법령과 국제기구에서 공표하는 기준(OECD, EU, UN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납세 준수를 유지 및 개선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國際税務への対応
솜포스포츠 토토 사이트은 OECD BEPS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세벌금 및 이중과세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간의 국제 거래는 정상 가격(*1)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국제 소득의 적절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적정한 조세부담 실현
기업 가치 극대화의 관점에서, 솜포 그룹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도덕적으로 공정한 범위 내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법령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등의 과도한 조세회피(*2)를 의미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세무당국과의 관계
솜포스포츠 토토 사이트은 과세당국에 사실에 근거한 설명과 대응을 선의로 제공하고 세무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신고 및 납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정보 제출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외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에 대한 세무 처리를 규정하는 "이전가격세 제도"에서는 외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제3자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합니다
※2 과도한 조세회피행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개국 이상의 조세제도의 차이를 악용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비과세 또는 저세율 국가나 지역(소위 조세 피난처)에 소재한 스포츠 토토 사이트사를 남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솜포스포츠 토토 사이트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않으며, 기타 사유로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스포츠 토토 사이트사의 소득은 각국이 제정한 조세피난처 조세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됩니다